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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해둔 옷 세일인데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찜한 지 오래됐고, 세일가가 최저라면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옷 많고, 망설임이 길어진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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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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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언제 개통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인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인덕원에서 출발하여 수원,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되는 계획입니다 노선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주요 정차역: 인덕원, 수원, 동탄, 오산 등운행 방식: 복선전철예정 개통 시기: 2029년 예정 현재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인덕원과 동탄 구간은 동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연결은 개통 시점에 맞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개통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복선전철의 건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예산 확보,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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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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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LH 청약에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포기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향후 청약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 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청약 가점에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며, 가점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계약 포기자는 향후 청약 심사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 시스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청약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며, 향후 더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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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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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 부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치르면서 대출상환말소접수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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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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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되고 키워도 된다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을 내면 됩니다물론 협의로 조금은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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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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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아끼려고 리츠 투자, 괜찮은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 투자는 난방비를 직접 절약해주지는 않지만, 배당수익으로 생활비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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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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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연체 시 조치 조항, 특약사항 등을 확인해보세요보통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지 요건이 됩니다: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연속으로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연체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인을 내보내시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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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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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산심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은 자산심사 시 7억 자산으로 잡힙니다전세보증금 4억은 타인자금이므로 본인 부채로 보지 않으며, 본인의 실투자금은 3억 원입니다자산기준으로는 문제 없고, 대출금액이 4.69억을 넘는 경우에만 가산이자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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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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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청구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3억 1천만 원이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핵심입니다만약 전세권자(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상태가 근저당권보다 먼저면, 선순위입니다이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즉, 낙찰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 배당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비용, 세금, 체납관리비 등 기타비용도 낙찰자 부담입니다절대로 권리분석 없이 낙찰받지 마시고 법원 등기부등본, 임차인 정보,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 경매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낙찰 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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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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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부,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배우는 단원일 때는 60~70% 개념에 집중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개념이 잡혔다면 문제풀이 70% 이상으로 옮겨야 실력이 오른다고 봅니다결국에는 병행을 해야 본인만의 공부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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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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