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확인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따로 특약에 넣지 않고 현상태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매도인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매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적힌부분에 매수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이 없는지 추가로 넣을 특약사항이 있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에 전기 하나 안들오는 거 고지하고 수리 요청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처드립니다.
계약서 작정 전과 후 임대인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가계약금을 걸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따로 특약에 넣지 않고 현상태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매도인에게 고쳐달라고 하고 매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전등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안정기 등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약조건은 포함된 사항이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하나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정등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배선 합선,누전,혹은 차단기 용량부량 부족 등 화재와 직결될 수 있는 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하셔서 전기문제는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든 증건 자료 남겨놓으세요
확답을 못 받으셨다면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은 항상 현상태로 매수가 원칙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이라봤자 6개월입니다.
찝찝하면 안되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방 한 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전등만 교체하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내부 배선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특약사항 3번과 6번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기 이상은 명확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 5번의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6번의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은 모두 매수인에게 유리하며,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추가로, 잔금 지급 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누수나 결로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후 6개월 동안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봤을 때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으나, 전기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하나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는 단순 전등 불량인지 배선·차단기 등 구조적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 상태 매수로 진행하면 분쟁 소지가 커 매도인에게 원인 확인 및 수리 완료 후 매수하거나, 최소한 ‘전등 자체 불량으로 확인되어 교체 완료 또는 인도 전 수리’라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존 특약 중 ‘현 상태 매수·하자 책임 면제’ 취지 문구가 있다면 전기 하자까지 포괄할 수 있어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전기·설비·누수는 인도 전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보수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 즉 집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한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을 경우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전기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 시 특약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특약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방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수리 후 인도 or 수리 책임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다세대는 하자·권리 특약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특약들은 괜찮은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잘하고 소유권이전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