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후 전입신고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집 전입신고가 빠지는 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유지 + 점유(잠시 짐이라도 남겨둔 흔적)가 있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즉,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산 집 전세보증금이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타인(가족, 지인) 이름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전세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친척이나 지인이 대신 전입신고해도 전세보증금 보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대항력은 계약자 본인의 전입신고 + 점유가 필수입니다서울로 옮기더라도 부산집의 보증금을 받은후에 옮기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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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ㅈ몇배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야는 공시지가의 2~5배가 실거래 시세로 형성됩니다개발 여부, 위치, 도로 접함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매도/매수 시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 ,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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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금 지급 + 민증 제공 + 구두 합의 등이 있었으면 계약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아니요. 민법상 부동산 임대차는 구두로도 계약 성립이 가능합니다계약서는 입증 수단일 뿐입니다,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단, 예외는?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중개사의 과실이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무효 또는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필요합니다부동산에 통화해서 확실한 계약서 작성 시기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실건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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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가격은 토지주인 매도자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토지 매도 시에는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그 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그분들도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부동산에 내놓는 편입니다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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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곳돗에서 교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이는 핵 동결·비핵화 조치, 한미·국제 공조, 그리고 북한의 대응 태도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합니다정상회담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지만,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조건이 있는 접근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한미·북미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실제 성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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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자가 세대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의 소유자(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고,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이 두 개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새로 이사한 집이 와이프 명의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그대로 본인(질문자님)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단, 전입신고 시에 세대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를 본인으로 유지한다고 명확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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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이점이 무엇이죠? 소득기준, DSR 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잔금대출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둘 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지만, 성격과 조건, 심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아파트 분양 계약 후 잔금 납부 시 필요하고 일반대출은 이미 소유한 집을 담보로 자금 필요한 대출입니다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주담대는 강하게 적용되나, 잔금대출은 아직 예외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잔금대출이 쉽게 나오는 이유는, 분양 계약 자체가 담보 역할,대출이 일괄 진행되는 구조 (시공사와 금융기관 협약),대출 실행 시점이 준공 직후로서 리스크가 낮아짐,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등)은 규제 완화 적용이런차이로 분양아파트는 대출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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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를 외부바닥에 설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외기 바닥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건축법, 전기설비기준, 냉방설비 관련 규정 등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실외기는 베란다 내부, 외벽 부착, 옥상, 실외기 전용 공간, 외부 바닥 등에 설치합니다다만 통풍, 안전,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바닥 설치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그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예: 고장, 벌레 유입, 제초 미비)는 관리 소홀 또는 계약상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에어컨이 임대차 계약서상 기본 제공 품목이라면,설치 상태, 유지관리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 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특히, 실외기 주변의 잡초, 벌레 유입 등 관리 미비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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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날짜를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종료일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합의서에는 변경된 종료일, 기존 계약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대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필요한 전제 조건: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 예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사 일정, 확정일자 등).계약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종료일이 임의로 조정된 계약을 인정하지 않거나,계약 해지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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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계약일과 입주일의 갭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이 9월1일이면 지금 계약하셔도 됩니다잔금일을 9월1일로 잡고 그날 이사하면 됩니다잔금일이 그리 길지 않고 보통입니다보통은 잔금일을 2달 넘게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 쓰고 한달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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