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며, 상속 시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해당사업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을 하게되면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상속의 경우 조합원 자격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조합 인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하여 가입이 되며,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되면 정식조합이 되기 때문에 해당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상거래를 통한 승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시 조합원 승계가 안되며, 그외 비규제지역에서는 별도 승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처럼 상속등에 따른 승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라도 승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며, 상속 시 승계가 가능한가요?
===> 상속시 승계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설립 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인정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아니고 일반분양 대상입니다
상속 시 조합원 지위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위 승계 조건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다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설립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등재됩니다
이때 공동지분의 경우는 1인을 선임하여야합니디
다시말해서 1세대 1주택의 입주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권도 정식 상속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식적으로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가 난 시점부터 법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조합설입 이전에는 조합설립 동의로만 권리, 의무가 인정되고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절차를 통해 당연히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보통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인정이 되고 이후 매매나 양도는 법적 제한이 크고 조합원 지위는 상속 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 중 해당 조합원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실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