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가 없고,
실장님(중개사 자격증 없음)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뤘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요...?
혹여나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가 없고,
실장님(중개사 자격증 없음)입회하에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뤘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요...?
혹여나 사고가 터지면, 누구 책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대표인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잔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 입주하는 물건 최종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작성등은 중개보조가 할수 없기에 직접해당 업무를 하여야 하지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작성시가 아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사실상 통장으로만 자금을 이체하고, 주택을 인도받기에 실제 거래당사자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금시점에 중개사무소에서 당사자와 중개사가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모두 참석을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의 안전한 마무리와 순조로운 진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뢰인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개사도 되도록 참석을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 날인하여 계약을 진행하던 중 머지막 잔금을 치르는 과정은 실장이 대신 확인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중개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계좌이체로 청산하므로 꼭 중개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게좌이체 사실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잔금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가 부재하고 실장이 입회했다면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가 있다면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절차상 불완전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입 없이 잔금 거래를 마치면 이후 사고나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접 책임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실장은 법적 중개 책임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손배 등 보호도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공식 중개였다면 손배 청구나 법적 구제가 가능하지만 자격증 없는 직원 입회 직거래라면 전적으로 당사자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 날인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개 행위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입회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지급 자체는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회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마지막까지 중개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잔금일에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참석해야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잔금 지급 시 공인중개사 참석 유무와 계약서의 효력에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1차적인 책임은 실장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질 것이고 이후 귀책 사유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이 피해보상을 하는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 또는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기망한 부분까지 모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한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귀책사유로 사고로 이어진다면 공인중개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표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지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