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공실인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공실에 들어가 살아보신분 어떤가요?
잘 안나갈때는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요
만기가 되기전 나간걸수도 있겠죠?
공실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세가 주변 전세보다 비싸서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나간게 아닌 이상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서 퇴거를 했을테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지 않는 사람이라는것을 생각해볼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공실이라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가 잘 이루어지기에 공실가능성이 낮지만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우선 이사를 하여 공실로 되어 있을수도 있고, 별도의 인테리어등을 위해서 단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실의 경우 거주자가 있을 때보다 구조나 시설상태를 더 꼼꼼하게 둘러볼수 있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하기전에 도배나 입주청소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적여유가 있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공실인 경우에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인정보조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과거이력 조회)를 통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간 것인지, 주택에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은지,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안전성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나는 이유는 보증금이 비싸서 일 수 있고 입지가 다른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공실이 나지 않게 하려면 보증금을 내리는 것이 가장 간단할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에게 건의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곰팡이, 결로, 누수, 층간소음, 일조량 부족 등
구조: 방 구조나 화장실 배치가 이상함
입지: 교통 불편, 주변 상권 없음, 학교 먼 경우 등
이웃 문제: 시끄러운 이웃, 이상한 주민
사건이 있었던 집 (사고, 고소, 사망 등)
이런 집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몇 달째 안 나간 집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 필요합니다
또 집주인이 급하지 않아서 가격 안 내리고 버틴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갑자기 중도 퇴거해서 공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짧은 공실은 우연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안 나가는 집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잘파악해서 얻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공실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유추해석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내부수리를 위해 잠시 공실이되는 경우와
주변시세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이 비쌀 경우도 이에 해당되겠지요
아울러 주택 실거레가보다 은행융자금이 많아 보증금.반환 문제가 우려되어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이사시 비용 등으로 이주를 꺼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공실인 집은 임대료, 위치, 집 상태, 임대인의 계약 사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며 무조건 문제가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길어진다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 입주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공실인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 궁금하시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실에 들어가 살아보신분 어떤가요?
==>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안나갈때는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요
만기가 되기전 나간걸수도 있겠죠?
==> 개별성이 있는 만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