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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

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

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부동산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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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 오류는 서류상 행정착오일 뿐 실제 의사일치 시점이 법적 효력 기준이므로 분쟁이나 과실이 없는 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 처리에서는 관련 서류상 날짜 불일치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실제 체결일 2025년 9월 25일 등 주석을 추가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구두/문서 확인 절차를 남겨두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

    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

    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계약일이 불일치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은 자동신고 및 법적 효력 연동이 되므로 날짜 오류는 중요합니다

    재작성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불가피하다면 정정합의서라도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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