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신축아파트 월세 줄 때, 대출받아 잔금 치룬 상태로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치르고, 세입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수있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애견동반가능한 원룸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연희동 그레인서울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53 2층특징: 애견 동반이 가능하며, 원룸텔 형태로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편의시설: 무선 인터넷, 남/녀 화장실 구분, 포장 서비스, 유아의자 제공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교통: 연희 104고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수원 인계동 원룸텔위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특징: 애견 동반이 가능하며,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룸텔입니다.편의시설: 주방 시설,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교통: 수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예약 사이트 활용: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 '애견 동반 가능 원룸텔'을 검색하여 조건에 맞는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접 문의: 관심 있는 원룸텔에 직접 전화나 메시지로 애견 동반 가능 여부와 한 달 단위 이용 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시 주의사항: 애견 동반 시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DSR 3단계는 비은행권(제2금융권 포함)까지 전면 확대 적용입니다현재도 대부분 1금융권은 DSR을 적용하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예외조항(예: 중도금·전세자금 등) 축소가 주요 변화입니다본인의 경우 이미 1금융권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DSR 3단계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제2금융 이용 시 제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2024년 귀속분 기준)에서 6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이직 후 프리랜서 유지시에도, 정기적인 매출 입금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장 입금내역은 보조 수단이지, 주된 소득 증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DSR 3단계 시행 전인 6월 내로 실행하면 조건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일반 토지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宅):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땅 (건축 가능)전(田), 답(畓): 농지 (원칙적으로 건축 불가)임야(林野): 산 (원칙적으로 건축 불가)잡종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지목은 현재 사용 목적을 나타내며, 건축 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하진 않습니다하지만 건축하려면 지목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가능 가장 일반적인 주택용 부지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가능 주택 외 상업시설도 가능관리지역 일부 가능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 있음농림지역 원칙적으로 불가 농막 등 일부 예외 가능자연환경보전지역 거의 불가 개발 행위 제한즉, 지목보다 용도지역이 더 중요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목이 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집 짓기가 가장 수월합니다임야, 농지 등은 허가 없이 건축 불가입니다용도지역이 핵심 요소이고 허가나 신고 등 행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묵시적 갱신 3개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때 되는것입니다그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날자를 잘따져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고 싶은데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금 및 적금: 은행 예금, 적금, 정기예탁금 등부동산: 소유한 주택, 토지 등자동차: 소유한 차량의 시가주식 및 펀드: 공모주식, 상장주식, 펀드 등퇴직연금(DC형), 개인형IRP: 가입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의 잔액기타 금융자산: 보험, 채권, 외화예금 등 주식: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코인: 현재까지는 코인(가상자산)은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는 자산 산정에 포함되며, 주식은 공고일 기준 시가로 평가됩니다 코인은 현재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는 상황인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거래는 줄었는데 대출은 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들어 금리가 인하되거나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리파이낸싱)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혹은 생활자금 용도로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전세의 월세화나 전세금 상승, 불안정한 임대시장 때문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자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 늘 수 있습니다이때는 거래량에는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이주비 대출, 분담금 납부 목적의 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통계상 주택 거래로 잡히지는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포함됩니다.,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외의 거래가 제한되어 거래량이 줄었지만, 오히려 실거주용 매수는 대출을 동반한 거래가 많습니다 투자목적 매수보다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도 증가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5.0
1명 평가
0
0
민간분양 생에최초 노부모가점 유리한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결혼하거나 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 등 일정 요건 충족생애 단 한 번 가능장점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지방이나 외곽 지역)가점제보다 소득 우선이나 추첨 방식이 많아 젊은 층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아버님이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생애최초 자격이 가능합니다공고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세대분리 후 곧바로 청약은 안 됨, 통상 1년 이상 유지 권장), 일반공급 + 노부모 부양 가점자격 요건은무주택세대주 (3년 이상)노부모(만 65세 이상)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계속 동거가점제에서 최대 5점 가점 가능 (노부모 부양 가점)장점은 가점이 높다면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수도권 인기지역은 일반공급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주의할 점은가점이 낮다면 경쟁이 치열하고 노부모 가점은 3년 이상 동거 요건이 필요합니다당첨 시까지 계속 같은 주소 유지해야 합니다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 (주소 동일) 이면 노부모 부양 가점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아버지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은 세대분리 후 가능합니다내년이면 무주택 3년이라면 가점제 참여 가능합니다가점이 50점 미만이라면 일반공급보다는 생애최초특공이 유리하고가점이 60점 이상이라면 노부모 가점 포함 일반공급이 더 유리합니다잘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건축물대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보는 핵심기준은,세대수(호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주거 세대 수를 의미합니다즉, 실제 사용 여부나 전입세대 수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가구 수가 기준입니다,보증보험기관은 불법 세대 분리나 위법 개조를 우려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구 수만을 인정합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상 3가구로 표기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는 해당 건물은 3가구로만 인식합니다, 용도에 표기된 5세대라는 것은 세부 구조에서 거주 공간의 수를 의미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가구 수가 아니므로 보험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Lh임대주택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아도 당첨된 주택의 계약 체결 시점부터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LH 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해당 통장을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LH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4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