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마련할때 집주인한테 계좌로 보내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면,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이때 보통 계약금을 일부 먼저 보냅니다 (보증금의 일부, 예: 10%)그때 임대인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입금계좌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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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및 거주 목적 시 고려해야 하는 경제적 요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적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가 유리합니다하지만 자산 확보 목적이라면 매매도 고려 가능하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집을 사는 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결정입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장기적 시야를 갖고, 지금 사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재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우선시하시고 집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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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된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 보증 가입된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자 입장에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 보증),사업이 중단되면 HUG 분양보증으로 전액 환급합니다 (옵션비 제외 가능성 있음),일반분양자는 고정 분양가로 계약되므로 추가금 없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필요 없고 조합원 가입만 필요합니다지역주택조합 리스크는 토지 미확보, 사업 중단, 추가금 등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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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주장도 있고 과도한 수익 환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가 집값 올라서 번 돈을 뺏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반발도 있습니다이미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며, 고가주택에는 중과세도 적용되고 추가로 초과수익을 별도로 회수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하고 수익을 제한하면 보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매물 부족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됩니다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합니다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는 분명한 정책적 의도(시장 안정, 불로소득 억제)가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다수의 경제적, 법적, 행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제도 설계가 매우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국민 반발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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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전세낀 매물 주담대 대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전세퇴거 목적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하며, KB시세 기준으로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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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양자에 부모님 제외시 부적격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양가족 수는 점수 산정용 항목이지,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적격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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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인데 낮에 공간을 잠깐씩 빌려주어도 업종을 추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료로 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또는 시설 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식당 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점업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유료로 대여하려면 업종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간을 유료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 문제나 민원 발생 시 업종 미등록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재보험, 건축물 용도, 위생법상 신고 구역 등에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대여 목적(예: 교육, 회의, 파티 등)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건물 용도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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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월세 보증금 이슈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은 보증금 회수 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가능합니다오히려 추천되는 방식입니다현재 월세 계약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본인이 여전히 전입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집주인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실거주 입증자료 (공과금, 택배 등)도 갖춰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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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매매 후 상급지 매매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3~2025년 기준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가능 여부에 핵심입니다부부 합산 연소득: 1억 6천만 원DSR 40% 적용 시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 약 6,400만 원주담대 가능 금액 (고정금리 4%, 30년 기준): 약 5.5~6억 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8천만 원 감안 시, 3.8~4.8억 원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낮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지금부터 대출 조건 사전 확인, 목표 아파트 시세 분석, 주변 거래 동향 체크를 진행해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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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즉, 2.7억 원 중 5천만 원을 뺀 2.2억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께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금리2025년 현재: 연 4.6%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매년 조정됨)부모님께 4.6% 이자를 매년 지급하면:이는 시가에 맞는 정당한 이자 지급으로 간주되어서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2.7억 × 4.6% = 연 1,242만 원 이자 → 매달 약 103만 원씩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해야 함말로만 이자 준다는 건 안 되고,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 추징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계좌 이체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약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 납부시에는 2.2억 기준 약 2,700만 원 내외 발생 가능 합니다(누진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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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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