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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당첨되면 10년 동안 특별공급은 다시 불가능합니다하남교산 당첨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이므로 10년간 특별공급 전체에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10년 제한은 유지됩니다,공공분양은 일반공급도 재당첨 제한에 포함됩니다하남교산처럼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공공분양 내 일반공급도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공공분양 전체에 대해 10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민간분양(일반공급)은 경우에 따라 제한이 없거나 짧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형(예: 전용 60㎡ 이하 vs 초과) 또는 유형(공공 vs 민간)이 다르면 재당첨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청약홈 > 마이페이지 > 당첨 이력 조회에서 본인의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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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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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독립세대일 경우본인이 직접 계약자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소득이 없더라도 가능 (무소득이면 소득 "0원"으로 인정)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사실상 생계독립 여부가 핵심)알바를 시작하면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일정 기준 이하의 알바 소득(월 100만 원 전후)은 오히려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단,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 알바는 누락되거나, 추후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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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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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는 보통 어느쪽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는 매수자(구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분양권 거래는 기존 계약의 권리를 인수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매수자가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납부 책임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출이 승계되는 경우 이자도 함께 승계됩니다다만, 계약일 이전의 이자나 일부 조건은 협의로 정할수 있고 계약서 특약 조항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분쟁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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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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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선택의 조건은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만 고른다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1순위는 교통 입니다이유는 출퇴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주거 만족도에 들어갑니다 서울 집값은 지하철 역세권 유무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고 향후 가격 상승률도 교통 인프라 개선 예정지가 우상향 가능성이 큽니다 학군, 상권, 문화권도 대부분 교통 좋은 지역에 자연스럽게 밀집되어 있습니다그 외 조건의 우선순위는 (실거주 기준)자녀가 없다면 교통 > 가격 > 상권 위주이고 자녀가 있다면 학군 > 교통 > 가격 순이 유력합니다투자 목적이라면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은입지 변화 ,공급 희소성이 핵심이므로재개발·재건축 호재 지역,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발 예정지, 규제 완화 가능성 있는 지역을 선택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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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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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주의해야할 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이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먼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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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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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신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정보 확인 (갑구 상단)실제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명의가 다르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임대인이 가족 명의,지인의 집등 핑계를 대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 다수 (갑구)짧은 기간 안에 매매가 반복되면 전세사기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볼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 안에 2~3번 이상 소유권 이전된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더,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은행)가 임차인보다 우선 순위입니다보증금이 근저당 금액보다 낮더라도 경매 시 회수 어려울 수 있으니 근저당이 없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근저당 설정일 vs 전입·확정일자 선순위 비교선순위 근저당/임차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등기일 → 전입일자 → 확정일자 순서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을구)‘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국세청 압류, 법원 경매개시결정 등 표시된 경우에는소유자에 금전 문제 발생 중이란 신호. 매우 위험합니다,소유자가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75%를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보증보험 가입 거부 사례 다수일 경우 위험합니다일부 전세사기범이 허위 법인을 통해 물건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등기부에 법인명(주식회사 등) 있으면 추가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발급일자 꼭 확인 (발급 후 1~2일 내 최신본 사용)중개인이 보여주는 등기부가 오래된 것일 수 있어서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가능성 있으니 확인이 필수 입니다이런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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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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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금 내집마련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거주자의 내집마련 타이밍은 단순히 지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본인의 거주 안정성, 재정 상황,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지금 사야 하는 시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모든 지방이 기회는 아니고 선별적 진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실거주라면 거주 안정성 , 월세·전세 대비 장단점 비교가 우선이고투자 목적이라면 인구 추이, 기업 유치, 재개발 가능성 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늘거나 유입되는 지역은 기회로 잡으면 되고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는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염두에 투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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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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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의 장점은 도심접근성이 좋고 상가,편의시설이 인접해있어서 편리합니다또 조망권이 좋고 고급아파트 수준의 외관 커뮤니티 제공이 좋습니다단점으로는 층고가 낮고 구조가 불리하고환기 통풍이 잘안되는 편입니다또 공용면적이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소음및 혼잡할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라 취등록세가 무조건 4.6%이고 제일 중요한것은 가격이 아파트보다 덜오른다는 점입니다주성복합은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지을수 있어서 용적률이 높게 나옵니다이런부분이 아파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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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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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신경써야하는건 뭐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면 외관보다는 내부 시스템과 구조 안전성, 생활 편의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기·배관 등 보이지 않는 설비 상태를 점검하는것이 최우선입니다이 항목들은 공사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벽지·바닥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20년 정도됐으면 대부분 올수리를 하는편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도배,장판,칠,정도로 하는편입니다공사견적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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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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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수지나 바닷가에 설치한 구조물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건축법·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로 인정되어 등기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수상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 간주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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