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주간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민사재판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회사의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 등 승소 후 할수 있는 조치는 모두 가능합니다.
반드시 각종 조치 하시고, 압류를 위해서는 재산공개신청도 법원에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 확보):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참고: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필요 여부를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확보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이때, 채무자(상대방)가 돈을 받아야 할 제3자(예: 은행, 직장 등)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관리비 통장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은행 예금 채권(통장 잔액)을 압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추심 및 채권 회수: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채권자(질문자님)는 이 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받아내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관리비 통장 압류 가능성: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관리단 또는 총무(관리인격)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명의로 된 은행 계좌(관리비 통장)가 특정된다면, 해당 통장의 잔액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산 정보 파악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정보(예: 통장 개설 은행, 지점 등)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비 통장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상대방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리비 통장에 자금이 있다면 압류 후 이를 공탁하거나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관리인의 개인 자산과 공용 관리비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공용 관리비 통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총무의 자금 관리계좌 등을 집행문으로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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