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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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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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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주간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민사재판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회사의 통장압류, 부동산 압류 등 승소 후 할수 있는 조치는 모두 가능합니다.

    반드시 각종 조치 하시고, 압류를 위해서는 재산공개신청도 법원에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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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 확보):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참고: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필요 여부를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확보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이때, 채무자(상대방)가 돈을 받아야 할 제3자(예: 은행, 직장 등)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관리비 통장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은행 예금 채권(통장 잔액)을 압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추심 및 채권 회수: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채권자(질문자님)는 이 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받아내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관리비 통장 압류 가능성: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관리단 또는 총무(관리인격)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명의로 된 은행 계좌(관리비 통장)가 특정된다면, 해당 통장의 잔액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산 정보 파악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정보(예: 통장 개설 은행, 지점 등)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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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비 통장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상대방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리비 통장에 자금이 있다면 압류 후 이를 공탁하거나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관리인의 개인 자산과 공용 관리비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공용 관리비 통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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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총무의 자금 관리계좌 등을 집행문으로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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