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미납관리비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상가 미납관리비가 3000만원으로 거액입니다. 관리단과 면담결과 완강한 태도로 전액 다 변제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관리단이 약 3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가압류등 관리비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관리비 협상을 해볼 계획에 있으며 나아가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관리단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액수를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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