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미납관리비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상가 미납관리비가 3000만원으로 거액입니다. 관리단과 면담결과 완강한 태도로 전액 다 변제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관리단이 약 3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가압류등 관리비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관리비 협상을 해볼 계획에 있으며 나아가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관리단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액수를 낮출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태만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리비 자체를 감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관리비를 감액할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다거나 실제 그에 해당하는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관리 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