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적은 청약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적극 추천합니다 소득제한 없고 고소득 무주택자에 유리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 조건부 추천 소득 초과해도 추첨제 일부 가능합니다,생애최초 (민영)가능 중위소득 160%까지 허용됩니다 (3인 기준 약 1,000만 원대),공공분양,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소득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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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으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통은 잔금까지 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주셔도 됩니다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준비를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청한 거라면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후에도 주민등록증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삭제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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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공동명의 설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등기도 공동명의로 가능합니다,사례에 따라 다르고 공동명의 시 공동 채무자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하지만 비용이 더들어갑니다(취득세, 증여세 등) 처음부터 공동이나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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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월세 직거래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직접해야 합니다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런 서류확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낼때는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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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라는 말이 많은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라는 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금리 인상 기조, 경기 불확실성, 정부의 규제 정책과 공급 확대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고, 일부 인기 지역(서울 강남권, 분당, 용산 등)은 여전히 가격 방어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전체 시장이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내가 거주할 집을 산다면, 지금은 괜찮은 시기입니다투자라면, 철저한 입지 분석과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경우, 시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금 시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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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와 전화로 임대 조건(동·호수, 보증금, 월세, 입주일 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보통 문자로 주고받을때 계약금중 일부로 주고 받습니다부동산에 대출을 알아보고 안된다고 할때는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미리 했다면 문자에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봅니다그래도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돌려줄것을 임대인께 부탁한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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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경매 사이트(예: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사건번호는 경매신청된 집 주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임차인 현황, 등기부등본, 배당요구 종기일 등 확인 필요합니다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마감입니다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사이트 이용).준비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마감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경매 배당 순서는 근저당권 → 전입+확정일자 순의 임차인입니다보증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순위와 부동산의 매각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땐 경매 낙찰 이후 배당표를 보고 금액 확인이 됩니다경매 절차 중에도 계속 거주 중이면, 일정 조건 하에 일부 보증금이라도 우선 변제 가능하니 이를 위해서는 현재도 해당 집에 거주 중이라는 점을 유지하세요다른 세입자들과 연락해서 상황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면 좋습니다상황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 LH 세입자 보호센터, 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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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가 껴있는 주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매매가가 3.5억, 기존 전세가 1.0억이면 매수자는 실제로 2.5억만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런 거래를 임대차 승계 매매 또는 보증금 승계 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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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전에 사전심사 또는 선보증 심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부 보증기관은 계약서와 시세 기준으로 사전 보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잔금일 직전 수요일(8/28) 오전에 시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KB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플랫폼(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 계약서에 특약으로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 조정에 동의한다이걸 문서로 남기면 분쟁 시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아직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면 집주인에게 잔금일 전에 세입자 전출 완료 요청하세요보통은 잔금 당일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전입신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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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후 융자상환 말소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상환 말소 조건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집에 걸린 대출을 갚고 본인의 보증금이 1순위여야 합니다등기 전이라면 보증금은 절대 먼저 넣으면 안 되고 등기 완료후에 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상환 말소까지 해야 안전합니다전세대출 먼저 받고는 그 대출이 집주인 대출 상환에 쓰이는 구조일 수 있으니,반드시 계약서에 상환 및 말소 조건을 명확히 넣고, 법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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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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