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민등록증 집주소가 공인중개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지 주소는 거주지일 뿐이고,전세계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가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 가압류 등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돼 있어도,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맞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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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당일날 내꺼 팔꺼 잔금, 살꺼 잔금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인정 받으려면 기존 집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새 집 잔금보다 먼저여야 합니더동시에 진행해도 반드시 매도,매수 순서로 정리되어야 안전합니다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기존 주택 매도 완료 후 새 집 취득해야 1주택 취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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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결방법은 없죠? 전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흔한 현실입니다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뒤늦게 꿈을 좇고, 나머지 가족이 그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집들, 꽤 많습니다질문자님이 대학에 갓 들어온 시기라면, 당연히 마음은 불안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ㅁ븝니다특히 부모님이 말다툼을 자주 하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엔,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하지만 그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짊어질 전부도 아닙니다이건 해결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모두가 잠깐씩 버티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아 보여도,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빨리 좋은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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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할때도 등기부등본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대부분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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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안되는데 청년주택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처합니다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청년주택의 관계를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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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 35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그전금액 그대로 1년 더살수 있습니다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만기 2개월전이라면 1년 더 살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갱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한번은 5%만 올릴수 있고 썼다면 시새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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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은행 앱(또는 다른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이체하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오히려 요즘은 90% 이상이 모바일 이체로 거래를 진행하고, 그것 자체가 영수증(입금증)의 역할을 하고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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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추가로 2년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만 가능합니다즉, 매수인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또 매수인도 만기전 6개월전에 매수해서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그때는 세입자한테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입주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쓴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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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중입니다 신축입주시 디딤돌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하고 무주택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조건에 따라 다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어도 1회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단, 당시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다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재이용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니, 가계 상황에 따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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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주인이 5년 이내 월세 57%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갱신청구권 기회가 지나갔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후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제한적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한 경우단, 실제로 입주했는지는 나중에 검증 가능합니다만약 허위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47%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임차인 분쟁조정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적 중재 절차를 이용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 시·군·구청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 보호,고령자 지원을 위한 대차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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