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요청입니다
걱정되신다고 중개사 통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거래는 중개사의 보호 장치 없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소유자 이름, 주소, 임대차 가능 여부, 근저당 유무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본인 아닌 경우(대리인, 가족 등), 위임장 + 신분증 요구하세요
(2)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후 꼭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계약서에 임대인 인적사항, 주소, 입출금 계좌 명확히 작성하시고
관리비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 등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퇴실 시 보증금 반환조건도 꼭 넣으세요
도배, 장판, 벽면 곰팡이, 가구 파손 등 모두 촬영해두세요
퇴실 시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꼭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제3자 명의 요구 시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직거래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