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0년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음. 그후 전세금 올리지 않고 계속 살았음.
계약서도 새로 작성안함.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는거죠?
( 몇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계약금을 올리지 않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확정일자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2년 단위 연장일 경우 기존 처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가게 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020년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음. 그후 전세금 올리지 않고 계속 살았음.
계약서도 새로 작성안함.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는거죠?
( 몇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계약금을 올리지 않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확정일자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게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에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인상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새로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초의 확정일자부여시부터 우선변제권효력이 유지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받았을 때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맞습니다.
처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후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전세계약서에 대해 언제부터 권리가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후순위 권리자(예: 근저당권자 등)보다 앞서 배당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서로 계속 거주 중이시고,
전세금도 변동이 없으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020년 계약서가 유효하며,
그에 대한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계약서나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최초 받은 확정일자가 여전하게 유효하며 다시 받으실 필요 없이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확정일자는 계약기간 전반에 걸쳐 유효하므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2년간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