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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월: 건물분 재산세9월: 토지분 재산세그래서 시기를 달리해서 날아와서 두 번 맞는 느낌이 더 큽니다 집주인은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게 아니라,토지와 건물이라는 서로 다른 재산에 대해 각각 한 번씩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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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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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노리고 갭투자를 하는 거면 1층도 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시세가 낮고 감정평가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권리가액이 낮으면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나거나신축에서 저층·소형 배정 가능성이 있고단지별로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1층이라 무조건 손해는 아니지만, 확인은 필수입니다재건축 완주가 확실하다면 1층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어서 갭이 얇거나 전세가 불안정이라면 1층은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재건축만 되면 1층도 상관없다는 말은 반만 맞고,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만 1층도 괜찮다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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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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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원룸등 방 구할때 어떤 계약서 잘 봐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맘에들면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집을 선택해야 합니다중개사와 이런모든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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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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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만 가능합니다주택의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계약서에 주거용이라 적는 것은 보조 자료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건축물대장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전세는보증보험·버팀목 대출 모두 불안정한 구조입니다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매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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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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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짐보관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0만원에 포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삿짐 업체에 물어봐야 합니다A아파트 → 보관소보관소 → B아파트 보관료는 하루에 얼마인지,보관 기간이 늘어나면 하루 단위로 추가가 되는지,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비용 포함인지,보관 장소는 실내인지 (컨테이너/창고 여부)이런부분을 확인해서 두세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짐보관 이사는 이사를 두번하는것과 같아서 비용이 비싼편입니다이삿짐 센타에 자세히 물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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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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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기존주택 취득 후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 하고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처분 해야 합니다하지만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고,신규주택(B) 취득 후기존주택(A)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현재 A주택은 임차인 거주 중이고, 2026.10 이후에야 실거주 가능해서 기한 충족이 안됩니다지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입니다,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는 B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주택 중과 또는 일반과세 상황에서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금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B주택 1년 후 매도 세율은 약 38~39%입니다,B주택 매도 후 A 거주하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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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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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됩니다즉, 기준 날짜는 2026년 1월 1일입니다,공시(최종 발표) 시점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시지가(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는 2026년 1월 23일 최종 공시됩니다,열람 및 의견공시지가(안) 열람·의견 청취 기간: 2025년 12월 중순 ~ 2026년 1월 초 (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12.18~1.6 열람)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보통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4월 말경 결정·공시됩니다 (표준지가 기준이 되어 산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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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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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인터넷은행 기준으로는 그렇다가 맞습니다이미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된 물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하는 고위험 물건으로 판단합니다은행은 대출 실행 시 본인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또는 최소한 위험이 통제된 상태여야 합니다잔금일에 말소 동시이행은 과거 또는 일부 사례이지, 현재 은행 실무 기준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효력 다릅니다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말소가 되어야만 효력이 없어집니다말소 공증, 말소 확약서, 각서 등은 법적으로 약속일 뿐, 은행·보증기관에서는 말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반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핵심은 이 특약입니다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특약이 넣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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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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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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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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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먼저, 매매계약 나중은 매도자에게 유리하고매수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감수할 이유 없습니다전세 방식 거절하시고등기 전 매매계약하고 잔금은 등기 후로 재제안해보세요매도자가 거부하면 거래 중단이 오히려 안전합니다전세 후 구두 약속만 하고 관행이다라는 말로 계약서 없이 믿고 진행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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