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이사한 집 신발장 고장 누가 고쳐야 하나요??
이사한 집 신발장 고장 누가 고쳐야 하나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매월 월세 내는데
차일피일 신발장 경첩이 고장났는데
계속미루더니
이젠 저보고 고치라하네요
어케할까요??
뒤집어버릴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원래 부착물일 경우 수리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지 수리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고
불편한 경우 임차인이 고쳐줄 수도 있지만 사실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후로 인한 신발장 경첩 고장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 초기부터 결함이 있었던 시설물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며 소모품이 아닌 기본 옵션 수리 주체는 임대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수리를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직접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달 월세에 차감하고 입금하겠다고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단호하게 통보하시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와 함께 수리 전후 사진을 철저하게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한 집 신발장 고장 누가 고쳐야 하나요??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매월 월세 내는데
차일피일 신발장 경첩이 고장났는데
계속미루더니
이젠 저보고 고치라하네요
어케할까요??
뒤집어버릴까요??
===> 경첩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뒤집으실 건가요? 뒤집을 만한 건수가 아닌 것을 임대인도 알기 때문에 위처럼 하자보수 요구에 미온하게 대처를 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내부시설 하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요구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정도로 인정가능한 하자는 중대하자가 대부분입니다. 즉, 신발장 하자는 목적물 임대차에 중요하자로 볼수 없기에 계약해지등을 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는 것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기비용을 고친뒤 퇴거시에 필요비등으로써 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임대인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소액인 만큼 이렇게 진행하는게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집이 아니고 생활에 붎편정도가 아니리면 임시고정을 하시거나 그대로 사용하시다 퇴거를 하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발장이 낡아서 자연스럽게 경첩이 고장났다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세입자 과실로이면 세입자 책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경첩 정도는 세입자가 스스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해 달라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발장 경첩 같은 건 보통 노후·일반 사용 중 고장이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주 직후부터 문제 있었거나,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미뤘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집어버리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경첩 수리는 비용이 아주 크진 않아서, 끝까지 버티는 집주인이라면 문자 증거 남기고
직접 수리 후 영수증 보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문자로 남겨 놓으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