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빌라 감정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거래 적은 빌라,신축 아닌 빌라,나홀로 빌라는매매가보다 10~30% 낮게 감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강남3구 빌라는 은행이 감정평가 대신 KB 시세 / 자체 담보가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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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기가 언제가 적적할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말씀하신 5월 8일 이후 매물 안 나온다는 얘기는 부동산 커뮤니티나 중개사 사이에서 종종 도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세금·정책 변화나 시장 심리 때문에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과장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딱 5월 8일부터 갑자기 매물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실수요 기준으로는 언제가 가장 좋다보다는 어떤 시기 특징이 있는지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집은 시기보다 매물이 중요합니다좋은 매물은 언제든 나오면 바로 계약됩니다그래서 보통은 4~6월 사이 좋은 매물이 나오면 잡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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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따라서 3월 24일에 새 집으로 실제 이사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기존 오피스텔 계약이 4월 24일까지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를 옮기는 데 문제 없습니다전입신고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고 실제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기존집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다면 잘생각해서 전출을 해야 됩니다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그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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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매매시 법무사 알아보는법,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 등기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매매 계약,법무사 선정,법무사에게 계약서 전달,취득세 계산,잔금일,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보통 잔금일에 등기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법무사를 알아보시려면 법무사 사무실 몇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그곳에서 준비서류를 알려줍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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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세 변화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책의 큰 방향은 가격 상승 억제 + 실거주 중심 시장입니다대표적인 정책 흐름은 대출 규제 강화,다주택자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실거주 요건 강화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은 거래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규제도 시행됐습니다즉 투기 수요는 줄이고 실거주 위주로 만들려는 정책입니다지금 상황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만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거라 관망하는 상태입니다5월9일이 지나고 나면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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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기존 세입자 재계약이면 등기부등본 확인하고계약서 다시 작성합니다보증금 증액 반영시 국세/지방세 증명서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특히 이미 2년 거주한 세입자이고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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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비거주매매와 다주택자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는 1가구 2주택자 맞습니다인천 빌라 매도시 비거주 매도 맞습니다양도차익이 거의 없으면 세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도 후에는 1주택자로 전환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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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 후 4개월내 입주 유예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입주 유예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처리됩니다단, 일부 구청은 전입신고 시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동안 실제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황 설명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일정표 포함한 입주 유예 신청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승인 전 미리 협의 해서 1주 정도 연기 승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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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건물을 지을때 완성되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돈 받기 전이라도 완성되면 건물 소유자는 도급인입니다수급인은 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계약서에서 완성 전/후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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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방뺄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달에 방을 뺄경우 지금 질문자님이 월세를 못냈을경우에는 임대인이 잔금날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빼줍니다만약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겠으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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