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질문합니다~~~~~~~~~~!

집 전세 줬어요. ! 2년 계약 했고

곧 만기 돌아 오는데요!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재계약 하실건지 여쭤봐야하나요???

재계약 하신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분께서 그만 산다는 말이 나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올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날자라도 변경하고 날인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은 2년을 보게 됩니다.

    첫번째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기존 조건 동결에 대신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임대차를 종료를 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다시금 2년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약이 유지가 되고 또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복비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 5% 상한에서 협의우선이고 만일 임차인이 동결을 원하면 동결로 2년 거주를 해주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가능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퇴거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거주가 끝나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락없이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갱신보다는 임차인에 연락하여 협의를 통한 재계약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조건 변경등을 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조건 변경을 통지하셔야하며 아무런연락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집 전세 줬어요. ! 2년 계약 했고

    곧 만기 돌아 오는데요!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재계약 하실건지 여쭤봐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자동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하신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분께서 그만 산다는 말이 나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 보증금이 증액되고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수정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장의사를 물어보시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동일조건의 연장을 생각하시더라도 의사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이 재계약을 원하고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일반적이고, 동일조건연장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는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분이 퇴거를 원한다면 만기전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기에 부동산에 매물등록 및 주택내부를 볼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저절로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전까지 퇴거를 원하시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