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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1가구)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1일 차인데 생활 소음이 심각해기침, 배뇨, 화장실 물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계약서에는 소음 매우 적음으로 표시되어 있어계약 당시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월세는 일할 계산 후 보증금 반환 바랍니다 라는 부분을 임대인과 부동산에 통보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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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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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입금 확인 전 전출은 절대 금물입니다동시이행 원칙만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이뤄집니다부동산에서 신경써서 잔금처리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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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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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원룸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해지(무효 또는 즉시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 월세 일할 계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자동으로 된다는 건 아니고, 논리와 증거를 갖춰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입주 후 확인한 결과, 구조적 소음이 매우 심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계약서상 소음 매우 적음,다가구주택(1가구)로 기재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며,입주 첫날 즉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월세는 실제 거주 일수로 정산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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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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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분양가의 약 10% (당첨 후 1~2주 내)중도금: 보통 60% (여러 번 나눠서)잔금: 약 30% (입주 시)이 중 계약금은 거의 대부분 본인 현금이 필요합니다계약금을 못 내면 자동으로 당첨 취소(포기 처리) 됩니다따로 빚이 생기진 않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포기 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 보통 최대 10년비규제지역: 제한 없거나 짧음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민영주택은 통장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청약은 잘생각해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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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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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점 세금관련 질문드립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즉시 매도 가능하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A 아파트는 입주권이므로 입주 후 주택으로 전환 되면 장기 보유 후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조합원 상태(A 아파트)는 현재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비과세 활용이 어렵습니다반면 B 아파트는 이미 주택이므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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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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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반드시 2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임대인과 합의한 기간으로 조정 가능하고합의한 기간 내에서도 3개월 전 통보로 종료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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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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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시 이를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등기를 하면 층별·호별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법적·등기상으로는 아파트 여러 채처럼 소유 가능합니다단, 실제 생활·세금·대출 기준에서는 진짜 아파트와 똑같이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필로티 등 공용부분은 공유로 남아 있고법인과 개인 공동명의라면 소유권 배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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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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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향후 공급·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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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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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런 경우 재개발이면 아파트가 두 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2채 나오지 않습니다공동명의(개인 + 법인)여도 재개발 시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1채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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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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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지는 않습니다등기를 쪼갠다고 해서 1채가 2채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파트(주택) 수는 등기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세대수로 결정됩니다법인 1채 + 개인 1채가 되려면 애초에 건축 허가 단계부터 2세대(2호)로 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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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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