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기간과 보증보험 보증기간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HUG보증보험기간 만료: 7월 13일

전세계약만료일: 6월 13일

이사예정일: 6월 23일

버팀목 전세자금 만기일: 7월 13일

이 경우...

1. 7월 13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문제없이 머무르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과 협의 후)

2. 만약 퇴거일 (6월23일)또는 전세자금만기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만료일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상권청구라던가 기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대출만기일과 보증보험 만기일이 있기에 협의만 되시면 추가 거주를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이자도 추가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거나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 주택에 그대로 거주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 없고 퇴거를 한뒤부터는 법정이자만큼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사이 부담하는 전세대출이사 역시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 임대인과 부담을 정하면 좋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소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게 모두 인정될지 여부는 법적 판단으로써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미반환에 따라 대출이자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경우에 본인이 주택에 거주중인 상황에서는 사용수익에 따른 이득과 대출이자간 상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HUG보증보험기간 만료: 7월 13일

    전세계약만료일: 6월 13일

    이사예정일: 6월 23일

    버팀목 전세자금 만기일: 7월 13일

    이 경우...

    1. 7월 13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문제없이 머무르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과 협의 후)

    ==>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2. 만약 퇴거일 (6월23일)또는 전세자금만기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만료일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상권청구라던가 기타..)

    ==> 네 그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가 되게 되면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의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보증금 회수가 되고 대출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를 하고 연체 등에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등에 소송등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7월 13일까지 거주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보험 효력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미리 은행에 상황을 공유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일시적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 없이 허그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대신 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절차는 허그가 임대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새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기존 집의 모든 짐을 빼서는 안되며 보증보험 만료일인 7월 13일 이전에 모든 청구 절차를 마쳐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끝나도 합의하면 계속 거주 가능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보호 유지하려면 계약기간 정렬 or 임차권등기가 필수 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 주면 결국 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2. 네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만기 연장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