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기간과 보증보험 보증기간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HUG보증보험기간 만료: 7월 13일
전세계약만료일: 6월 13일
이사예정일: 6월 23일
버팀목 전세자금 만기일: 7월 13일
이 경우...
1. 7월 13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문제없이 머무르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과 협의 후)
2. 만약 퇴거일 (6월23일)또는 전세자금만기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만료일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상권청구라던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