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후 거주 및 전세대출 반환 불가시 질문 있어요.
현재 전세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5월 22일 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상 계약일)
전세대출은 24년 6월 14일에 해서 만기일은 26년 7월 13일까지이고요.
1. 집주인에게 6월 말에 나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세계약일이 지나서 약 한달간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 ~ 전세대출 만기일에 이사예정)
2. 집이 잘 안나가는 편이라, 혹시 전세대출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이 제 이름으로 나왔으니, 집주인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저에게 청구/불이익이 생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