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후 거주 및 전세대출 반환 불가시 질문 있어요.

현재 전세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5월 22일 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상 계약일)

전세대출은 24년 6월 14일에 해서 만기일은 26년 7월 13일까지이고요.

1. 집주인에게 6월 말에 나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세계약일이 지나서 약 한달간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 ~ 전세대출 만기일에 이사예정)

2. 집이 잘 안나가는 편이라, 혹시 전세대출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이 제 이름으로 나왔으니, 집주인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저에게 청구/불이익이 생기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만기일 기준으로 퇴거를 하시는게 맞기 떄문에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물론 한달 추가거주 협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한달치의 월세정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잇습니다 .

    2, 해당 부분은 실제 만기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는 만기일에 발생하는데, 그전까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사전에 가능여부등을 문의하여 이후 대처를 준비하는 정도 입니다. 만기일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신청과 대출의 단기연장등을 진행하고,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청구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연장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하셔도 바로 통장이 잠기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지만, 신용도나 추후 대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결과적으로 만기일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은행에 유선으로 상담 받아 전세대출 상환일 지연을 하시고

    임차권설정등기 등 법적조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현재 전세집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5월 22일 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상 계약일)

    전세대출은 24년 6월 14일에 해서 만기일은 26년 7월 13일까지이고요.

    1. 집주인에게 6월 말에 나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세계약일이 지나서 약 한달간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계약 만료일 ~ 전세대출 만기일에 이사예정)

    ==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집이 잘 안나가는 편이라, 혹시 전세대출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대출금을 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이 제 이름으로 나왔으니, 집주인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저에게 청구/불이익이 생기는지)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1~2달 연장 형태로 해결합니다

    반드시 문자/카톡으로 퇴거일 합의를 남기세요

    ,집주인이 못 갚으면 은행이 질문자님께 청구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시에 은행이 질문자님에게 바로 청구하는 구조는 맞지만 대부분 HUG 보증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2. 전세대출은 채무자의 책임입니다. 상환 의무는 1차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대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연체로 등재가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종료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을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