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중도 퇴실 시에 보증금 받는 방법?

두달남기고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실준비중인데 부동산들이 연락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순 없을것 같아서 두달치월세랑 복비 줘버리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요구할 수 있나요? 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2개월의 월세와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 퇴거일에 맞춰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한 집주인의 확답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만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 당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원만하게 합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안은 해보실수 있는데, 이게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결국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라도 만기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달치 월세외 중개수수료까지 받을수 있어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상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역 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미리 퇴거를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위 제안을 해보신뒤에 상대방 답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비용적인 부분을 만기때까지의 비용을 내고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것은 임대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 아마 대부분의 임대인이 바로 계약 종료 해주실 것입니다.

  • 두달남기고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실준비중인데 부동산들이 연락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순 없을것 같아서 두달치월세랑 복비 줘버리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요구할 수 있나요? ㅠㅠ

    ==> 네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정중히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달치의 월세와 복비를 미리 지급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언급하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례적으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먼저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된다고 할때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전 2개월전에 퇴실 통보를 하게 되면 2개월 후에 보증금 받으시고 임대차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중도에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시고 (복비책임)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로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까지의 월세 지불하신다면 복비까지 내실 의무는 없으니 우선은 복비 이야기 하지마시고 월세 만기까지 드릴테니 보증금 줄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