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주와 하수관 문제로 분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먼저 하수도관 파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사장님이 공사 중 하수관을 파손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1) "원래 터져 있었다"는 주장은 상대방 사장님이 증명해야 할 사항으로서,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공사 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이웃 증언 등이 있다면 작성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2.작성자를 위해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1) 지역권 인정 여부자신의 토지(요역지)를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20년간 공연하게 행사하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에 관한 민법 규정다만 기존 토지 이용관계의 현황으로서 법원에서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조문>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2) 해당 하수도관의 철거 청구가 상대방 사장님의 권리남용 청구가 될 가능성사장님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함에도 매설된 하수도관의 철거 청구를 해올 경우 이는 권리남용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인접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상, 저렴한 금액이라도 해당 하수도관 매설로 인한 비용을 작성자가 사장님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의 경우 금전적 청구로 이것까지 상대방 사장님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3.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 (1) 2014년 당시 밑 토지주와 정식 계약(지역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 : 즉 법상 아직 지역권자는 아닙니다.(2)새 토지주는 전 토지주의 구두 합의를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채권적 합의 불과:제3자에게도 승계되는 물권인 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했으면 등기를 경료했어야 함)(3)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사장님에게 있어서 하수도관 매설에 따른 이용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대측이 이용료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로 인한 상대방 측의 부담이 있으니 이는 이용료 상당으로 주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려 양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추천 대응 순서(1) 지금 당장 해야 할 것1) 현재 파손된 하수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서울남부지법 2013나5249판결 : 터파기공사 중 공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2) 공사 전 정상 사용했다는 이웃(윗집 포함) 증언 확보3) 신문고 접수 내역, 사장님과 나눈 문자·카톡 전부 보관(2) 내용증명 발송1) "귀하의 공사로 하수관이 파손되었으므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2)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협상 여지도 남김(3) 법적 절차 선택지별 고려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보되, 이후 협상가능성이 있으면 민사조정 절차 등을 이용하시고,상대방과 조율이 안된다면 해당 하수도관 수리비 상당을 민사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 맨홀·토지 1평 요구상대방 사장님이 맨홀 설치 조건으로 토지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상 토지 1평 요구에 관하여는 추후 지분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어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만하게 잘 협의되시기 바라며, 상기 법률상담 내용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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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확약서를 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먼저 해제될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에 의존해야 하므로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는 풀기 어렵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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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액전자소송 이의신청 사유 없음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측이 이의신청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지 않는상대방 측의 항변은 공동비용 사용으로 변제할 금액이 없어서 채무 부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수있습니다.경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등을 통해 상대측에 항변 제출을 구할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능성도 있으니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참석하셔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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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미납으로 정지되면 회사에도 통보 가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개인카드연체된 정보는 카드사가 회사에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회사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지 않고 집으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다만 독촉 전화를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받는 도중에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다른 직원이 들을 수는 있으니 회사에서 개인 용무의 전화는 자리를 떠나서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아무쪼록 경제적인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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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바 사기 신고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먼저 용어정리부터 해드립니다.민사사건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장 작성,제출이 맞지만형사사건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일시,장소,상대방,상대방이 돈을 뜯어간 방법을정리해서 이하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하시기바랍니다.https://ecrm.police.go.kr/minwon/main고소장 제출시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정리해서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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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기간(7일)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서비스의 장기 단기 여부가 촛점이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주안점을 두셔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서 정보주체 동의 받으셔야 하겠습니다.2.7일 후 환불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고지나 약관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므로약관규제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고지나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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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글쓴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하에서는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 형사상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 (범죄 성립 불가)보통 '고소(告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1)자해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자해)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2)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소는 아닙니다: 물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역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본인이 본인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민사상 '소송'이 불가능한 이유 (당사자 대립 불가 및 혼동)만약 친구분들이 말한 것이 "내가 나에게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의 민사 '소송(訴訟)'이라면, 이 역시 법률상 불가능합니다.(1)원고와 피고는 달라야 합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과 책임을 지는 사람(피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여야 합니다.(2)권리와 의무의 '혼동(混同)': 우리 민법에는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민법 제507조).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와 돈을 갚을 의무(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즉,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 나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순간, 100만 원을 받을 사람도 '나'이고 줘야 할 사람도 '나'가 됩니다. 이는 지갑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법원이 개입할 이유(소의 이익)가 전혀 없습니다.위 내용을 잘 친구들에게 설명하면 납득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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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리작 출품 합법성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의 약정의 유무효 여부보다는, 해당 작품 공모전에서일반적으로 응모한 사람이 직접 창작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이와 달리 제3자가 창작하고 응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공모전 운영 지침 등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약정 자체에 대해 자문을 받았더라도 공모전 주최 측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겠습니다.공모전에서 응모한 분의 창작자로서의 개성과 능력을 높이 사 수상 여부를 결정하므로,다른 사람이 창작한 경우 이 같은 당선작 선정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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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면접에 형제자매 전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의 전과 기록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대의 소방·경찰 채용 시스템은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1. 연좌제 금지와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암암리에 확인한다?: 과거에는 신원조사 범위가 넓었으나, 현재 경찰·소방 공무원 임용 시 진행되는 신원조사는 응시생 본인의 결격사유에 집중합니다.제13조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2)면접 영향: 면접관들은 지원자 가족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련 자료가 면접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면접은 오직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 가치관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2.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원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가족 관계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행정적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신원진술서와 가족 기록 범위친구분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 강화로 인해 신원진술서의 작성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1)작성 범위: 보통 본인, 배우자, 부모님 정도까지만 기재하며 형제자매는 기재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조사 범위: 기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 조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제자매의 기록은 국가 기관에서 '조회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3)경찰 필기 합격자: 경찰청의 경우에도 현재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위주로 확인하며, 형제자매의 범죄 경력까지 파악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4. 결론가족의 과오로 인해 본인의 꿈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1)본인의 관리에 집중하세요: 형의 전과보다 본인이 음주운전, 폭행 등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2)면접 대비: 만약 면접에서 "가족 중에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은 상황 가정 질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원칙(법 집행의 공정성)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위 국가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우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일반법적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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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하며, "사건 종결해달라"는 문자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재수사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강압, 기망 등) 가 있었거나 수사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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