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축제 기간(7일)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이번 대학 봄축제 기간(7일) 동안 학생 6명이 팀을 이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소개팅 서비스'의 법적 검토를 위해 질문을 올립니다. 유료 결제와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서비스 개요
운영 기간: 축제 기간 내 총 7일 (종료 후 서비스 완전 폐쇄)
주요 기능: 사용자 간 매칭 및 프로필(사진, 정보) 확인
수익 모델: 유료 코인 결제 (2,000원 ~ 9,000원)
1.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의 사진, 학과, 가치관 등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매칭 상대방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7일간의 단기 서비스임에도 정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서비스 종료 즉시 데이터를 파기하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유료 코인 소멸 고지 및 환불 의무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구매한 코인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결제 화면에 "7일 후 서비스 종료 시 잔여 코인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서비스 종료 후 잔여 재화에 대한 환불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이 이러한 단기 이벤트성 서비스에도 엄격히 적용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