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 등록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7일) 동안 한시적으로 소개팅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료 결제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세무적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운영 기간: 대학교 축제 기간 내 총 7일 (이후 서비스 종료 예정)
서비스 내용: 사용자 간 매칭 서비스 (호감을 보낸 상대의 프로필 확인 시 유료 재화 소모)
수익 모델: 웹사이트내 코인 결제 (건당 2,000원 ~ 9,000원)
1. 일주일이라는 단기 운영이며 수익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100만원 예상),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앱/웹을 통한 서비스 판매 시 사업자 등록 외에 전자상거래 신고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