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리뷰를 작성한 행위가 곧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팅 앱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결제 방식, 추가 결제 요구, 환불 과정 등을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후기 형태로 작성했다면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작성 목적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역시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부수적으로 불만이나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의 "삭제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만 받고 겁을 먹어 모든 자료를 지우기보다, 작성했던 리뷰 원문, 실제 결제 내역, 헬퍼와 주고받은 메시지, 추가 결제를 요구받은 과정, 환불 관련 약관과 대화, 업체가 보낸 고소 예고 메시지를 전부 보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리뷰에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기·범죄 표현을 사용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리뷰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비슷한 후기를 남겼다는 사정도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업체의 사기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했는데도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부분 역시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계약·청약철회 및 결제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존된 연락처를 어떠한 근거와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탈퇴 당시 약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고소한다'는 말 자체보다 실제 리뷰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리뷰 원문과 업체 메시지, 결제·환불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명예훼손 방어 가능성과 소비자 측에서 문제 제기할 부분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