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이런것도 고소 관련 법률있나요

소개팅 앱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 이성을 소개 시켜주겠다는 '헬퍼'라는 분들이 본인이 괜찮은 이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이성 1명당 19,9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지불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면서 15~20명을 요구를 하여 30~40만원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지불 후 환불은 당연히 되지 않으며, 앱의 리뷰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이 앱을 '탈퇴' 후 올해 2월에 이 앱을 쓰지말라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갑자기 어제 허위사실 리뷰 고소장 접수중 제 리뷰가 확인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되냐고 물어보니 지워서 캡쳐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서 약관과 메세지 내용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것은 분명히 탈퇴를 했는데 갑자기 제 탈퇴한 제 연락처로 이런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제 리뷰 외에도 다른 사람들(또는 과금을 한 피해자들)역시 리뷰에 저랑 비슷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개팅 앱에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실제 겪은 일을 적은 후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온라인 후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남을 헐뜯으려는 의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그 목적이 부정돼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도 조각됩니다.

    Q. 그렇다면 지금 당장 후기를 지워야 할까요?

    삭제 요구에 응하기 전에 후기·결제·대화 내역을 먼저 캡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환불을 거부한 과금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신 것이고 공공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사정이 있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