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앱 이런것도 고소 관련 법률있나요
소개팅 앱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 이성을 소개 시켜주겠다는 '헬퍼'라는 분들이 본인이 괜찮은 이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이성 1명당 19,9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지불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면서 15~20명을 요구를 하여 30~40만원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지불 후 환불은 당연히 되지 않으며, 앱의 리뷰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이 앱을 '탈퇴' 후 올해 2월에 이 앱을 쓰지말라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갑자기 어제 허위사실 리뷰 고소장 접수중 제 리뷰가 확인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되냐고 물어보니 지워서 캡쳐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서 약관과 메세지 내용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것은 분명히 탈퇴를 했는데 갑자기 제 탈퇴한 제 연락처로 이런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제 리뷰 외에도 다른 사람들(또는 과금을 한 피해자들)역시 리뷰에 저랑 비슷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