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어플에서 자꾸 음란한 걸 요구해요
심심할때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는 편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는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쾌해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절 반응하신다거나 받아주시지 말고 넉넉히 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