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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자꾸 음란한 걸 요구해요

심심할때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는 편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는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쾌해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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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상대가 반복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절 반응하신다거나 받아주시지 말고 넉넉히 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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