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농지인 토지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주거(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자세한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농막의 법적 기준과 불법의 경계농막은 농지법상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이나 '농자재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크기 제한: 연면적 20㎡(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용도 제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내내 살림집처럼 쓰면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농지에 아예 '이동식 주택(타이니 하우스 등)'을 가져다 놓고 사는 행위는 모두 '일시적인 휴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태가 컨테이너든, 바퀴가 달린 이동식 주택이든 농지 위에 주거용 시설을 허가 없이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2. 적발 시 처벌 및 제재 기준이를 위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주로 농지법(불법 전용)과 건축법(무허가 건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원상복구 명령: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오면 가장 먼저 불법으로 설치된 데크, 잔디, 자갈, 주거용 설비 등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립니다.이행강제금 부과: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5% 수준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발 (징역 또는 벌금): 사안이 심각하거나 시정 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요약하자면, 합법적으로 농지에서 '거주'를 하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신고를 거쳐 단독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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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상속권이 없는 미성년자랑 가게 찾아오는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1.적극재산 4억에서 전세보증금채무(채무라고 가정했으나 아닐 경우 결과 다름)은행권대출 입주자회의 공금사용액 등 채무 합계3억4천만원을 빼면 약6천만원 정도 고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공금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궁금하신 것은 글쓴분이 고인의 매장 3개(ABC중 2개에 하나(A)는 본인 것인데 고인 명의로 영업을 해서 돌려오고 싶다는 말씀이고, 매장 하나(B)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해서어떻게 할지 난감하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1.상속인에 대해 매장B 관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대여의 증거인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하겠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명의만 대여했다고 구성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실질적 사업상 권리관계를 넘겨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매장A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시면서정산의 방식을 매장A에 대한 영업양도 받는 방식으로구성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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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하나,특정 업체 반복사용의 경우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상호 비교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이외에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내부 품의(지출결의결재문서)도 갖춰두셔야 하겠습니다.특히 큰 금액을 쪼개기해서 200만원 이하로 밎추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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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해 가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에 대한 오인,기만가능성이 있어 사이트 정책상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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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장의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가능합니다.임차인(귀하)의 반박 포인트① 계약서 명시 계좌로 납부 = 적법한 변제변제는 채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바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완전한 변제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안내한 계좌는 계약서에 없는 계좌이므로 임차인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 임대인측이 수령 인정한 것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이 임대료 수령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③ 관리인 안내 계좌 변경의 효력 문제계약서에 없는 계좌 변경 안내가 임대인 본인의 의사인지, 대리권이 있는 관리인의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면 계좌 변경 자체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응방안>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1) 1단계: 즉시 증거 확보수집할 증거용도계약서 (계좌 명시 부분)지정 계좌 납부 근거이체 내역 전체 (통장/앱)납부 사실 입증세금계산서 전체수령 인정 입증관리인이 다른 계좌 안내한 문자/카톡계약 외 요구임을 입증(2)2단계: 답변서 제출 (가장 중요함)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세요.특히 예금계좌 명의가 건물주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금해왔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상 임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지정 계좌로 매월 정상 납부하였음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어 연체 사실 없음따라서 3기 연체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 및 명도청구는 부당함(3)3단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상가 명도소송은 패소 시 영업장을 잃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추가로 확인할 사항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좌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임대인이 계약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지소송 전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있는지내용증명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술하여 보내는 문서로서 추후 재판 등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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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특정 계좌번호가 아니라 채무자(사람) +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삼천리 도시가스 측이 "신한은행에 있는 OOO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면, 새로 개설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최근 법무부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과거 압류가 살아 있는 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회사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압류되지 않은 기관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이 계좌를 '생계비계좌' 개설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시면 장래의 압류에서도 250만원까지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사 내용)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사실상 전액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생계비까지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 이후 구조는 달라졌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참고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5500776?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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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 가치'를 지니며,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경고 수단'이 됩니다.내용증명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즉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의 기본 성격: "공식적인 편지"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개입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판결문처럼 그 문서 자체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법률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왜 보내야 할까요?)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 돌입했을 때 내용증명은 판사가 가장 다툼 없이 신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1)명확한 의사표시 및 도달 입증: 소송에서는 "내가 분명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는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발뺌하거나 내용이 모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과 도달을 증명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2)지연손해금(이자) 발생의 기준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빚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청구(최고)한 시점부터 법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이 이자 계산의 확실한 기준일(기산점)이 됩니다.(3)권리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시효가 멈추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4)계약 해지 등의 법적 요건 충족: 계약 등에서 "특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계약 조항이 있을 때,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했음을 입증하여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카드가 됩니다.3. 현실적인 효과: 소송 전 최후통첩 (심리적 압박)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로서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6개월 내에 소송제기(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최고 단독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공식 문서로 받게 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낍니다.(1)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자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태도를 바꾸어 돈을 갚거나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쓰실 때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격한 표현은 빼고, '날짜, 금액, 사실관계, 요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 앞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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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상 맨홀의 관리책임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맞습니다. 관리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홍수 등을 감안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공무원에게과실 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으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 확인하여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하 경기도 영조물배상공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시: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51&menuId=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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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 책임 손해 사정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지방정부가 가입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사 측과 분쟁중이시고 해당 보험사가 금융사라면 과실비율이 과하다는 내용으로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체국보험이라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과실비율을 상급기관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입니다.지방정부 스스로 배상시 자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라면 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자치구의 경우 시,군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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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임금체불중인 것은 사업주(사장님)이 형사처벌받는 사안이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님께 밀린 금액을 정리해서 내용 제출하시면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해주십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신청도 가능하니,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 찾아보세요.2.평소 사업장에서 알바생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해놓고사이가 틀어지면 형사고소하였다는 증거를 남긴 후,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부당노동행위 신고시 함께 사장님신고하면 됩니다.현재 사장님이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알바생들로부터 무단으로 쥬스를먹은게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서명받고,신분증사본도 신분확인용으로 함께 받아두세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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