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일때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경매 통지서를 받으셔서 많이 놀라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융자 없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을 고려했을 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선순위 임차인)에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 사건에서는 귀하가 가장 선순위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니,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귀하가 가장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1. 낙찰 예상가 및 전세금의 안전성낙찰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세금(4천만 원)은 매우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낙찰가 예측의 한계: 낙찰가는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 주변 시세,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천 주안동의 대지 18.7평, 건물 12평 단독주택이라면 낙찰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감정평가 보고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전세금의 안전성: 등기부등본상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빚(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은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4천만 원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보고서를 해당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유찰시마다 20%씩 경매가가 낮아집니다.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즉 해당 목적물의 경매가 유찰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최종 낙찰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2.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의 법적 보호 (대항력)네,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실 수 있으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1)대항력의 행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낙찰자가 새 주인이 되더라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2)낙찰자의 인수 조건: 만약 집이 3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법원에서 3천만 원을 배당받고 부족한 1천만 원은 새 주인(낙찰자)이 질문자님께 직접 물어줘야 할 법적 의무(인수주의)가 생깁니다. 낙찰자는 이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명도할 수) 없습니다.(3) 주의 및 권고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1)권리 순서 재확인 (매우 중요): 안전의 핵심은 [나의 전입신고일(익일 0시 효력 발생)]이 [경매를 넘긴 채권이나 다른 근저당의 설정일]보다 무조건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의 순위가 1순위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매를 넘긴 채권이나 다른 근저당권설정일보다 글쓴님의 계약일이 밀린다면 배당요구로 일정 금액 배당 받은 후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2)배당요구 신청: 법원에서 온 통지서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법원에 가셔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요약하면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 즉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보다 글쓴님의 계약이 먼저인지 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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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신축 시 우폐수배수관연결 외 동의사항 합의서작성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서에서 추가하면 좋을 문구들을 제안드립니다.해당 합의서만으로 명확하게 권리관계가 해석되어야 잘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① 원상복구 조항 (현재 없음)"향후 배관 연결 및 분기 시설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서라도 향후 원활한 협력을 원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② 손해배상 책임 한정 조항"연결 및 사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해당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③ 합의금 지급 조건 명확화3항의 합의금액 및 계좌 정보 공란이 있는데, 실제 금액과 은행명/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④ 갱신/해지 조항 (현재 없음)"본 합의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쌍방 서면 합의로만 해지할 수 있다."(2) 2항 4)번 문구 수정안현재 문구:"파노리 543-588, 543-1059, 도로지번(?)에 건물을 신축 준공 사용 및 그 외 모든 제반사항 등의 민원소지 방지 건"수정 제안 문구:"파노리 543-588, 543-1059 및 도로지번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핵심 포인트 정리"준공 이후에도"라는 시간적 범위를 명시"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법적 분쟁"을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차단"일체의 사항"으로 포괄 조항 추가한편 다음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합의금(사용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확인 후 반영: 일시불 지급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상대방(을)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 특정 금액 요구, 유지보수 책임 요구합의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다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가감하셔야 합니다. 확정적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예시)우·오폐수 배수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인입 사용 동의 합의서1. 합의 당사자(갑) 사용요청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을) 기존 배관·분기 설치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2. 합의 목적본 합의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을)이 설치한 설비를 (갑)이 연결 및 사용함에 있어 상호 합의하고,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____번지 등에 설치된 오폐수 배관 연결의 건____번지에 설치된 우수배관 연결의 건____번지에 인입된 상수도 분기의 건____번지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 전반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3. 설치사용권 합의금액 및 지급방법(갑)은 (을)에게 제2항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금 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지급은 본 합의서에 쌍방이 동시에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후 즉시 계좌이체 하기로 한다.입금계좌: ____은행 / 예금주: _____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이에 (을)은 위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권의 허락이 이루어지며, (갑)은 해당 설비를 연결·사용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갖게 된다.⚠️ (을)은 본 합의금 수령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4. 설비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갑)은 사용자로서 연결 이후 발생하는 자신의 설비(연결 배관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에 책임을 진다.(을)은 기존 설비 원상 유지에 책임을 다하며, 필요 시 상호 협조한다.단, (을)의 귀책으로 기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5. 사용기간본 합의는 합의일로부터 영구히 유효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에도 본 합의의 효력은 승계된다.(영구히 유효하다는 내용이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가능합니다)6. 추가 요구 및 민원 제기 금지(을)은 본 합의 체결 및 합의금 수령 이후,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에 관한 추가 금전 요구건축 준공, 입주,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 제기관계기관(지자체, 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방해 행위기타 본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요구 또는 분쟁 행위7. 원상복구향후 해당 배관 연결 시설의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귀책 당사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8. 기타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하며, 불가피한 분쟁은 관할 법원 판례에 의한다.본 합의서는 쌍방이 자필서명 및 인감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작성일: 20__년 월 일구분 성명 서명 인감 (갑) 사용요청자 (을) 기존 설치자추가 유의사항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분쟁 예방)합의금 지급 시 계좌이체 영수증 보관 필수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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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적으로 직원이 퇴사자와 소송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문서제출명령 등)라면 제출 가능하지만, 단순히 재직 직원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바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취지)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제출이 가능한 경우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발부된 경우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온 경우즉, 법원이 공식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이 경우 법적 의무에 따른 제공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변호사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현재 상황)이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요청입니다회사가 임의로 제3자(퇴사자)의 사직서를 넘기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본인 동의 없이 사직서를 외부(상대방 변호사 측)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요청이 법원의 공식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촉탁인지 확인하시고, 공식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면(판례)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임의 제출은 불가능하니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시기 바라며,추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받으실 경우 이에 따라 내부 검토 후 최소한의 범위(퇴사사유기재부분만)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보법상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제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문서화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변호사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공식 명령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 측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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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명의대여를 해줬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정말 힘드신 상황이 느껴집니다. 복잡한 세무·형사 문제가 겹쳐있어 막막하실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해 드릴게요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뒤집을 수 있을까?1)핵심 논리: "실질과세원칙"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즉, 등기상 대표라도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유리한 사실관계(1)급여 240만원 외 별도 소득 없음(2)실질 운영자(이은희 이사, 회장 측)가 따로 있었음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3)단독 의사결정 권한 없었음(4)지출결의서 등 내부 결재 구조가 있었음(5)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이 본사 측에도 있었음납부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이내) ↓ 기각 시행정소송 (행정법원)사후'권리구제 제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경우 제기가능합니다3) 조세심판은 무료이고, 납세자 본인도 청구 가능하지만 전문가 도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4)필요한 증거 예시지출결의서, 보고 문자/카톡 내역급여통장 내역 (본인 수령액이 급여뿐임을 증명)본사 측 지시 이메일, 메신저 기록회장·이사가 실질 운영했다는 진술서나 증언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본인이 인출한 사실 없음)2. 형사 고소가 세무 대응에 도움이 될까?1)결론: 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명의대여 피해, 사기 등)가 진행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가 밝혀지면, 그 수사 결과를 조세심판·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경찰/검찰 수사 기록 → 조세심판 제출 가능(2)실질 운영자의 자백이나 기소 → 과세 취소 근거 강화다만 현재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래를 보완하시면 좋습니다.(1)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지시 내용)(2)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진술(3)본사 측 통장으로의 자금 이동 흔적3.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1)국세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도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2)다만 과세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채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불복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3)개인회생 법원에 조세 불복 소송 진행 중임을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4)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4.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우선순위)(1)조세심판원 청구 기한 확인 —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2)조세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사 긴급 상담 —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을 활용하세요.(3)증거 자료 즉시 확보 — 카톡, 문자, 이메일, 지출결의서 등 당시 자료를 지금 바로 모으세요.(4)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에게 이 상황 공유 —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정말 억울하고 힘드신 상황이지만,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주장하신 대로라면 불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분야별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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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주차라는 혜택 받게 되면 재산상 이득을 기망으로 수취), 업무방해죄(주차 관리자의 정당한 자격자에 대해서만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업무) 등 여러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대안으로 절대 고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이 법률 조언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것이며 이를 조장하거나 돕기 위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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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명의대여를 해드리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국세는 5년이면 사라진다?"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가장 먼저 삼촌의 말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 맞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다면, 이는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통장 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상 10년, 20년이 지나도 세금은 절대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2. 세금을 삼촌에게 넘길 수 있는지 (국세 10억 문제)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간에 '실제로 사업을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간 진짜 사장(실사업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1)어떻게 넘기나요?: 관할 세무서에 삼촌을 '실사업자 명의위장'으로 탈세 제보를 하거나, 질문자님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2)양날의 검 (조세법 위반): 경찰이나 공단에서 조세법 위반으로 고소하라고 한 이유는, 삼촌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만들어야 실사업주임을 공인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의대여를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짊어진 1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처벌이나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삼촌을 고발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3. 은행 대출 4억 원 이상의 문제국세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것이 바로 법인대출(은행 빚)입니다.(1)세금은 '실사업주'를 찾아서 부과할 수 있지만, 은행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인한 명의자'에게 철저하게 돈을 요구합니다.(2)만약 은행 대출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서명하지 않았고, 삼촌이 임의로 신분증을 가져가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삼촌을 형사 고소하여 대출의 무효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은행을 상대로 이 채무를 삼촌에게 넘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4. 삼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당연히 삼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삼촌이 실사업주였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냉정한 현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종이 조각(판결문)'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삼촌이 예전에 부도 처리를 했고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은닉되어 있거나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강제집행)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5.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행동 지침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삼촌이 "내가 실사업주였다"라고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또한 과거 급여를 받았던 통장 내역, 대출금이 질문자님 통장을 거쳐 삼촌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긁어모으셔야 합니다. 액수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크기 때문에, 모은 증거를 가지고 즉시 조세 분쟁 경험이 많은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서와 경찰에 동시 다발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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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제3채무자가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빚을 갚고 원만히 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방어 수단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1. 절대 세입자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세입자가 카드값을 다 갚았다고 하거나, 카드사에서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보여주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세입자나 채권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해제 통지'가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만약 법원의 해제 통지를 받기 전에 세입자나 어머니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가압류가 완벽히 취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집주인께서 카드사에 보증금만큼의 돈을 이중으로 물어줘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 가능(대법원79마351)세입자가 채무를 모두 해결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확인해야 할 유일한 서류는 단 하나입니다.(1)서류명: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통지서 (또는 가압류결정 취소결정문)(2)수신 방법: 이 서류는 세입자나 카드사가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집주인(제3채무자)의 주소지로 직접 우편(등기) 송달해 줍니다.(3) 대처법: 법원으로부터 이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신 직후에, 밀린 월세나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3. '채무자 명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방어현재 가장 큰 변수는 법원 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무자'와 실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어머니)'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1)가압류 결정문 확인: 먼저 법원에서 온 결정문의 채무자 이름이 '세입자(자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원칙적인 법리: 만약 채무자가 '자녀'로 특정되어 있다면, 집주인께서는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보증금을 쥐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가압류는 대상(자녀의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붕 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3)카드사의 딴지 (주의사항): 하지만 카드사 측에서 "계약서만 어머니 이름일 뿐, 실제 거주자와 돈의 주인은 자녀(채무자)다"라며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위험이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2006다81035(4)대처법: 따라서 이사 당일까지 법원의 '가압류 해제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절대 보증금을 누구에게도 주지 마시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시는 것이 집주인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공탁을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그 돈을 누가 가져갈지는 세입자와 카드사가 법원에서 알아서 다투게 됩니다.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의 목적물(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게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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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환불 절대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교환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 공지보다 우선합니다온라인 쇼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판매자가 상세 페이지에 아무리 크게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세일 상품 교환 불가", "흰색 계열 의류 환불 불가", "악세사리 환불 불가" 등을 적어두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2. 예외적으로 '진짜' 환불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가능(제1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하지만 무조건 100% 다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자가 다시 팔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1)물건 훼손: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 박스나 비닐 포장을 뜯은 정도는 제외)(2)사용 흔적: 화장품 등을 이미 사용했거나,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세탁하여 재화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즉 소비자가 이미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교환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만으로 환불 등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3)시간 경과: 신선식품, 농수산물 등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복제 가능 상품: 포장을 뜯은 책, CD, 소프트웨어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주문 제작 상품: 소비자의 체형에 맞춘 맞춤형 의류, 수제화, 이니셜 각인 제품 등 (단, 사전에 교환/환불 불가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3. 판매자가 자체 규정을 핑계로 계속 우긴다면?만약 위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을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했는데도 판매자가 공지를 핑계로 계속 거부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공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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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일본이 다른 나라와 입국 거부 기록을 공유하나요?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나라와 출입국 데이터나 범죄 기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공유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열람하는 통합 출입국/범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제외)따라서 일본 측에서 질문자님의 입국 거부 사실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입국 신고서/비자 신청서의 질문: 거의 모든 국가의 입국 신고서나 전자비자(e-Visa) 신청서에는 "과거 다른 국가에서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받는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2. 유럽 여행 시의 입국 가능성유럽은 국가와 방문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1)솅겐 조약 가입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단기 관광 목적의 경우, 그동안은 무비자로 비교적 쉽게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ETIAS(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가 정식으로 도입 및 시행되면, 사전 승인을 받을 때 보안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ETIAS 신청 시에는 테러,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 경력에 대해 묻습니다. 본인의 범죄 기록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영국: 영국은 입국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관광 등 무비자 단기 방문 시에도 범죄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이민 등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과거 거주했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3. 동남아시아 여행 시의 입국 가능성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단기 관광 목적에 있어서는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1)단기 관광: 캄보디아의 경우 비자 신청서에 범죄 이력을 묻는 항목이 없는 등,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관광객의 일반적인 범죄 기록을 꼼꼼하게 따지거나 입국 신고서에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여행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다녀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2)장기 체류 및 특정 비자: 관광이 아닌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비자나 취업 허가 카테고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회보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합니다.4. 정리 및 조언: 미국이나 일본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 전과자나 특정 범죄(마약 등) 이력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유럽(ETIAS 도입 전제 조건 확인)을 방문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어느 나라를 가시든 입국 신고서나 비자 양식에 "과거 범죄 사실"이나 "타국 입국 거부 경험"을 묻는 칸이 있다면 절대 거짓으로 체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범죄 기록 자체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출입국 심사에서는 훨씬 더 큰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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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대출해서 돈을빌려주셨슴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로 '이 돈이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유리한 증거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1)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 통장에서 사장님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확실한 객관적 기록이 있습니다.(2)문자 메시지와 대납 내역 (핵심 증거): 어머니가 대출 상환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그 가상계좌로 직접 돈을 갚고 있다는 사실은 "사장님 스스로 본인이 갚아야 할 돈(채무)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준 돈'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2. 만약 안 갚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중에 사장님이 돈을 안 갚거나 말을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민사 소송 (지급명령 및 대여금 반환 청구):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체 내역과 문자 상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2)형사 고소 (사기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빌려 갔을 때' 성립합니다. 지금처럼 한동안 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해주지 않거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고소(경찰)보다는 소송(법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3. 지금 당장 준비해 두면 좋은 대비책 만약을 위해 조용히 증거를 안전하게 보강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1)기록 백업: 어머니와 사장님이 주고받은 상환 안내 문자, 입금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캡처해서 질문자님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세요.(2)원금 확인 문자 남기기 (가장 좋은 꿀팁): 자연스럽게 전체 대여금액을 사장님이 텍스트로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문자를 남겨두시면, 이게 곧 차용증 역할을 합니다.ex)예시: "사장님, 이번 달도 잘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원금 총 OOOO만 원 맞으시죠? 제가 따로 메모해 두려고요~"라고 어머니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네 맞아요" 혹은 "응 그래"라고 답장한 내역을 캡처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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