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문서제출명령 등)라면 제출 가능하지만, 단순히 재직 직원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바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취지)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제출이 가능한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발부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온 경우
즉, 법원이 공식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법적 의무에 따른 제공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본인 동의 없이 사직서를 외부(상대방 변호사 측)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요청이 법원의 공식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촉탁인지 확인하시고, 공식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면
(판례)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임의 제출은 불가능하니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시기 바라며,
추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받으실 경우 이에 따라 내부 검토 후 최소한의 범위(퇴사사유기재부분만)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보법상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문서화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변호사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공식 명령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 측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