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나라
농촌주택 신축 시 우폐수배수관연결 외 동의사항 합의서작성문의드려요
저희는 농촌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 시작하려고하는데 기존 우.오폐수 배관에 배관 연결 및 개인이 인입공사한 상수도 배관에 분기동의요청을 하니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을 하기로 하여 문구를 작성해봤어요.
상담사항은
(1) 내용에 추가할 문구가 있는지 검토 문의드리구요.
(2) 첨부파일 내용중 2항 4)번은 배관연결이나 분기 동의 외에 건축 준공 입주 후라도 어떤 요구나 트집이나 민원을 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을 넣고자한것인데 문구가 제대로 된건지 수정 부탁드리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서에서 추가하면 좋을 문구들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합의서만으로 명확하게 권리관계가 해석되어야 잘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원상복구 조항 (현재 없음)
"향후 배관 연결 및 분기 시설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서라도 향후 원활한 협력을 원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② 손해배상 책임 한정 조항
"연결 및 사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해당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③ 합의금 지급 조건 명확화
3항의 합의금액 및 계좌 정보 공란이 있는데, 실제 금액과 은행명/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④ 갱신/해지 조항 (현재 없음)
"본 합의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쌍방 서면 합의로만 해지할 수 있다."
(2) 2항 4)번 문구 수정안
현재 문구:
"파노리 543-588, 543-1059, 도로지번(?)에 건물을 신축 준공 사용 및 그 외 모든 제반사항 등의 민원소지 방지 건"
수정 제안 문구:
"파노리 543-588, 543-1059 및 도로지번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핵심 포인트 정리
"준공 이후에도"라는 시간적 범위를 명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법적 분쟁"을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차단
"일체의 사항"으로 포괄 조항 추가
한편 다음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사용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확인 후 반영: 일시불 지급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을)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 특정 금액 요구, 유지보수 책임 요구
합의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다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가감하셔야 합니다. 확정적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
우·오폐수 배수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인입 사용 동의 합의서
1. 합의 당사자
(갑) 사용요청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을) 기존 배관·분기 설치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
2. 합의 목적
본 합의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을)이 설치한 설비를 (갑)이 연결 및 사용함에 있어 상호 합의하고,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____번지 등에 설치된 오폐수 배관 연결의 건
____번지에 설치된 우수배관 연결의 건
____번지에 인입된 상수도 분기의 건
____번지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 전반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설치사용권 합의금액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제2항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금 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지급은 본 합의서에 쌍방이 동시에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후 즉시 계좌이체 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____은행 / 예금주: _____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이에 (을)은 위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권의 허락이 이루어지며, (갑)은 해당 설비를 연결·사용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갖게 된다.
⚠️ (을)은 본 합의금 수령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4. 설비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갑)은 사용자로서 연결 이후 발생하는 자신의 설비(연결 배관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에 책임을 진다.
(을)은 기존 설비 원상 유지에 책임을 다하며, 필요 시 상호 협조한다.
단, (을)의 귀책으로 기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
5. 사용기간
본 합의는 합의일로부터 영구히 유효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에도 본 합의의 효력은 승계된다.
(영구히 유효하다는 내용이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가능합니다)
6. 추가 요구 및 민원 제기 금지
(을)은 본 합의 체결 및 합의금 수령 이후,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에 관한 추가 금전 요구
건축 준공, 입주,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 제기
관계기관(지자체, 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방해 행위
기타 본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요구 또는 분쟁 행위
7. 원상복구
향후 해당 배관 연결 시설의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귀책 당사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8. 기타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하며, 불가피한 분쟁은 관할 법원 판례에 의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이 자필서명 및 인감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 20__년 월 일
구분 성명 서명 인감 (갑) 사용요청자 (을) 기존 설치자
추가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분쟁 예방)
합의금 지급 시 계좌이체 영수증 보관 필수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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