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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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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시점에 윗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발생

아파트 계약하려고 갔다가 바로 전일에 윗집 공사 중에 배관을 건들어서 누수가 발생됬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하는것으로 협의까지 현재 이야기. 됬다고 하는데요.

범위는 거실, 작은방1, 2의 바닥과 도배, 전등이라고 합니다.

작은방 2에서 시작해서 방 1 거실로 간것같은데요 작은 2옆의 화장실과 거실. 옆 안방은 제외 됬네요.

매도인은 인테리어 비용이 아끼니 좋지 않냐고 하시며 가격 조정은 불가라 하십니다.

물론 잘고쳐지고 문제 없으면 좋을것같았는데 지인이 안방과 화장실. 추후 문제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구매하는게 맞을까요?(위치나 동 호수는 마음에 들어서요) 만약 구매시 특약으로 꼭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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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누수 발생 이후에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와 관련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재를 하거나 윗집에서 책임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하지 않게 관련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