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부동산 매매보호계좌에 입금하면 더 안전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요구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법무사를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는 보통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점유하고, 임차인에게는 사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후에도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임대차 실거래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계약해지 소송 중 중도금대출 대응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행사와 은행이 계약한 대출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시행사와 은행 사이에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수분양자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사는 은행에게 소송중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분양자는 소송 중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중도금 대출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인이 확실치 않을때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본적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분쟁 중이라면,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사망한 집주인의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합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2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눠서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해야만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매도자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결제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매도자나 임대인의 판촉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근저당 잡힌 대출금 상환,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잡힌 대출금 상환은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 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하신 후에는, 교보생명 고객센터(1588-0100)에 전화하셔서 입금 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신 후에는, 매도자와 함께 관할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단,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금 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얻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해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후 2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차인이 전세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0
0
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인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의 상황 ( 경매 , 도주 ) 에 대하여 보증금 방어, 환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확인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약속을 표시한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만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거나 도주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득한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4월 25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관련해서 확인서도 작성)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청구권을 확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려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집주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기간, 보증금의 금액과 반환일, 약속의 내용과 이행기한, 소송을 제기할 의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등기신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등기신청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등기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임대차등기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내용증명과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유리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3 제가 확인서 작성 도중에 제 보증금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임대차등기신청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임대차등기신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는 집주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임차인을 협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6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