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매도자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결제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매도자나 임대인의 판촉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