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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달력상 3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2024년 11월 4일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 만료일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수습이 아닌 정규직 등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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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는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10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타로 인한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대타근무로 인해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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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연명 서명 방식도 가능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도 가능합니다. 본질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소 다르나, 보통은 전체 사업장단위로 선출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서로 행정처리를 달리하고 장소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취지상 각 사업장별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대표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정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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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할 것이며 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년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미사용한 연차를 기한을 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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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수습이라는 이유로 내보냈거나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었더라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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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수목금토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될 것이고, 주휴일이 아닌 다른 날이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보통 일요일이 되는 곳이 많으나,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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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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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동안 야간근무 했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대충 계산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요 맞게 계산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연장근로시간만 2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에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6일을 매일 10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 익일 오전6시)근무까지 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실근무시간, 연장근무 가산분만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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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있는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공백기간동안 4대보험 상실과 퇴사절차를 밟은 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재입사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 휴직의 개념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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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단시간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무조건 시급으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월급여를 계산한 후 매월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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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래서 말하니 바로 관두라하면..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이후로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사예정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나,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퇴사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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