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동안 야간근무 했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대충 계산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요 맞게 계산한거맞나요?
주 6일 10시간 근무 했는데 (10개월동안) 야간, 주휴수당이 천 넘게 나오는데 이거 맞게 계산 한거에요?? 말해보니 계산 잘못한거라고 점장이 노무사랑 얘기하고 말해준다는데 2주안으로 안주면 바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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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연장근로시간만 2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에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6일을 매일 10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 익일 오전6시)근무까지 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실근무시간, 연장근무 가산분만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제한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적용되는 통상시급 등을 알 수 없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