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9. 07. 11. 09:17

하루근무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6일 많으면 일주일다 근무를하는데

일당으로계산해보니 거진 10만원 정도이고

월급은 세전 250~280 정도 계산이되네요

이것이 올바르게 받고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올바르게 받는방법과 금액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은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의 경우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어 통상시급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되며

209시간을 초과하는(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주말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시간은 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할증율은 통상시급의 50%이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로 50%를 할증적용하며, 휴일근로도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월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을 확인하시고, 기본급을 209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오니 이를 기준으로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을 월간으로 합산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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