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389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0시간 * 150%)} * (365일/12개월/7일)]
※ 주52시간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임.
나. 임금
1) 세전 : 389만원(=월 389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3,333,07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296시간 (=1주 근로시간 6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개월/7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미적용
나. 임금
1) 세전 : 296만원 (=월 296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2,610,29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