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2019. 12. 27. 21:30

주 6일근무 근무합니다.

하루 10시간 일 합니다.

아침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서 10시간입니다.

시급을 1만원 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 세후 같이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389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0시간 * 150%)} * (365일/12개월/7일)]

    ※ 주52시간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임.

    나. 임금

    1) 세전 : 389만원(=월 389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3,333,07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296시간 (=1주 근로시간 6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개월/7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미적용

    나. 임금

    1) 세전 : 296만원 (=월 296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2,610,29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2019. 12. 28. 14: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