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이 연체가 된다면 정부쪽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 그런 제도입니다.다만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사업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정 한도의 액수까지는 국가에서 선지급 후 회사에 구상청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를 일괄 부여합니다.근속연수에따라 2년 주기로 최대 25개까지 1개씩 증가합니다.이는 법정 휴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0
0
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주가 그 구체적 액수와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액은 판단하겠으나, 지금 상황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결론은 근로자 역시 손해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게 맞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8
0
0
퇴사 후 연차수당, 회계년도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만 지급한다거나 입사연도로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그에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금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일(월-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5.0
1명 평가
0
0
급하게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후 상실신고가 접수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줘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사장이 시급 주휴수당 포함이라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24년 기준 11,832원입니다.계약 시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상 이를 확인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 실제 지급받은 시급 등을 자료로 해서 진정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8
5.0
1명 평가
0
0
2달 단기계약직 월차 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개월 뒤 개근하여야 하므로 1월 1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2번째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전사휴무 시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로 쉬게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0
0
사직서 미승인으로 무단퇴사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관련해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기한이 되면 퇴사의 효력은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퇴사 효력 발생 전에 퇴사하면 결근처리될 수 있으나, 효력이 발생한 뒤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