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사팀으로서 사업계획 기획안을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파트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해당 인사팀의 내부상황, 경영목표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8
0
0
일하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트러블 있는 경우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무단 퇴사 그런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는 회사 입장에선 무단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0
0
권고사직후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했으나,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5.0
1명 평가
0
0
당일 해고 시에 인수인계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서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0
0
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였을 때에 하여야 할 업무처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으로 취득상실을 갈음할 수 있으나,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0
0
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작다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감액되었는지, 하는 업무가 달라져 적응이 어렵고 직원들과의 인화 등 문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8
0
0
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단지 지각 한 번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순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지금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0
0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래 부여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5.0
1명 평가
0
0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9~14시로 정했다면 그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모두가 위 시간대로 일한다면, 초과분은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라면 4시간은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0
0
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기 실행된 인사질서 등의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순 없습니다.다만 그것이 장기화되거나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