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 시 무급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휴직 중이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기간엔 납부하지 않더라도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의 근로자 권리 및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4명밖에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휴일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자진퇴사 통보의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0
0
한달에 4대보험 두번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래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말씀하신 일용직은 원래 의미의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대보홈 자체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우선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으로 치면 약 7-8개월인데 실제 근무한 때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0
0
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회사의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근로자로서는 퇴사 전 지켜야할 법적 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보통 계약 내용으로 이를 정하는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 이후 다다음달 1일(임금주기가 1일-말일일 경우)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퇴사해도 무방하며, 사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