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걸립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작성하라하여
8일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명시된 금품청산 기간연장 란을 읽지않고 서명해 버렸어요.
그래도 36조에 의거해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1.
퇴사일 당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달 15일에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기한 연장에 서로 동의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연장된 기일에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일 전에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합의로 기일연장에 동의했다면 연장된 기일 이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이기에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