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의해 퇴사할 때 사내규칙 지켜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올해 8월 급여부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달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인데 사내 규칙에 15일 이전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내 규칙을 다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상황이라면 사규 규정 보다 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해도 사용자측에서 퇴사절차 규정을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인 상태에서는 상기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임금 체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 회사의 규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할 경우 15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반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퇴직의 효력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