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8월16일 입사 했는데요
취업규칙내용은 훑어보고 회사에 다시 반납하고 입사를 했는데
만약 10월 초에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지급내용(상여금 설날,추석 일정금액)
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근로조건이 다름으로 인한 계약서 해지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여금은 받으려면 채불 민원으로 다시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여금 지급내용은 계약서상으로는 통상 지급일전에 퇴사한경우에만 미지급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