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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시 원칙적으로는 촉진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부만 촉진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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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에55~62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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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청구 목적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한 달동안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5인 이상 여부는 하루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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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정년퇴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이후에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62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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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필요하다면 내부 병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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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사용한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오전 오후 각각 다른 사람이 총합 6명씩(알바생이라는 가정) 일했다면 일 근로자 수는 6명이고, 이러한 날이 월 가동일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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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5인미만적용이나 연차 및 추석이나 공휴일 1.5배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 단순 형식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회계처리를 공통으로 하는지와 근무내용과 장소가 독립적인지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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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날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은 내부규정 혹은 민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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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만,상황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들도 동의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사직서는 서면으로 징구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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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중소기업) 월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실제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이에 도산대지급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국가를 통해 보전받아야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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