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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마무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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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재직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정도 차이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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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연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나, 아직까지 미도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처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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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재량입니다.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해야 하며,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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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db에서 dc로는 변경이 가능하나 그 반대는 안됩니다. dc는 근로자 책임 하에 운영하나 db는 사용자 책림 하에 운영되기에,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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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 시, 유급휴가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6개월 근무하였다면 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썼다면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며, 퇴사하였다고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나갔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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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동의를 받은 연장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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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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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무는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근무하였더라도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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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근무시 1.5배의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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