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09:00 ~ 17:15 전부 실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업시간은 18:15가 되어야 합니다. 09:00~17:15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간을 17:15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0
0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가산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22년 비례연차 / 23년 15개 / 24년 15개 / 25년 16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매년 5.10) : 22년 15개 / 23년 15개 / 24년 16개 / 25년 16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0
0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주차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차는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주차 월요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도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0
0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으면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0
0
정규직 수습기간 중 산재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차, 병가 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30
0
0
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절차(사직서 작성, 물품 반납 등)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정한 퇴직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그러나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즉시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민법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연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퇴사 통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으로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0분의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5.0
1명 평가
0
0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감급 및 정직 기간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감급 징계 시 감급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2. 징계가 완료된 이후 근로자가 동일한 문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라면 기존 징계와는 별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0
0
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상습적인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몇 분을 일회성으로 지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0
0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