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을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적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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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죄를 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칭 상속인이 속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상속분의 반환 청구 및 형사상 사기 및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죄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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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층간소음 녹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취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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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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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매 후에 가품인 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 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고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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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을 통한 사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되 본인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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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정으로 성기사진 전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정 등의 확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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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위증 발견 시 대처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 진술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이상 번복을 하여도 위증이라면 위증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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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하면 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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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략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게임사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게임 프로그램상의 플레이 영상 등이 게임 플레이어 본인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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