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채무건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채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살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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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쇼핑몰 매매계약이 물품에 대한 계약이라면 위 잔금일로 부터 3년, 쇼핑몰 자체의 사업의 양수도 계약인 경우라면 상인간의 거래에 따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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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약정을 한 사안으로 원금을 반환 하는 경우 (40만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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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가 파산을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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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신규개설후 알려준사실이없는데 채권자에게 전화가온다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규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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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에 대해서 사건 중지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한 점에서 해외에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고 수사도 어려운 점에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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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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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알바 급여와 관련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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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합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약정금을 지급 확약하는 형식으로 법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과의 의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 변제 등의 약정은 다시 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소요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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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으로 아파트안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저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상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별도의 재해 보험을 들고 있어서 해당 사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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