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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쥐77
사려깊은날쥐7722.10.13
약식기소 벌금형 사건 이의제기 할수 있는방법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제가 급해서

제가 수리하겠다고 한건데 상대방한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사고후 미조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를 수리해주고

저는 미조치로 신고한건입니다


경찰이 전과남지 않는다고 했고

상대방에게 처벌 관련해서 조정할 기회도

없이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것도

몰랐고 오히려 경찰이 기소유예 나올것

같은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올수도 있다며 겁을 줬습니다


직장이 공공기관이라

포상추천대상자가 되었는데

전과가 남았다는걸 알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포상 받지도

못하고 승진 기회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형이 확정된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더이상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피고인의 약식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면, 정신재판청구회복의 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위 기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주장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이 된 이상 이를 다시 불복하여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